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학생, 보호자, 교직원에게 알려드립니다.
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,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변경 내용*
1. [평생교육법] 제 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(제 2조 제 1호 및 제 3호)
2.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(제2조제3의2호)
3.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(제5조제3항)
4.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(제6조제1항)
5.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(제13조제1항)
6.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제16조제4항 및 제5항)
7.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(제19조의2)
8.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(제21조제3항)
9.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(제25조제4항)
10.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(제30조제2항)